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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뒤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했다. 세무조사에서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86)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의 과다 환입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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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