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6회신일 2004.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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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2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6 (2004.05.12 회신),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7)
원 제목
조합법인의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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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