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가 제공한 사택을 사용했다.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 또는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 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중 증여세 과세여부 관련 사항은 별도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부목사·전도사에게 제공한 사택과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가 제공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전업 여부와 3년 이상 사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부속 토지의 양도차익은 사용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 검토 후 회신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5)
원 제목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