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회신일 2006.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5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비상장 자회사가 주식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상장 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경부 예규 회신 재법인-237(2005. 4. 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이익의 분여에 해당되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및 3. 비상장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이익의 처리 방법.

회답

1.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및 3. 손금 인정 여부는 재경부 예규 회신 재법인-237(2005. 4. 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2006.01.05 회신),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3)
원 제목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