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한다. 제출대상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는 수동으로 제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하는 경우 제출대상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한 뒤 첨부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출대상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61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9)
원 제목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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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