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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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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0. 및 2007.2.28.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은행 예금 이자수입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함.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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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2007.04.03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8)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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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