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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 주식 일부를 기부한다. 기부 주식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게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그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 주식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므로, 질의의 주식 기부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2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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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5)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등에 출연하는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