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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하여 신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9항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입금액을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9항의 각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하여 신고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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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5)
- 원 제목
-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