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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뒤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처리.
회답
관계회사로 전출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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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2004.03.31 회신),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6)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