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회신일 2006.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3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를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이후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정청구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임

본문(원문)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로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2006.09.13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95)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