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회신일 2008.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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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임 부목사가 생활하던 사택을 처분한다. 처분일 현재 해당 사택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전임 부목사가 생활하던 사택의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987, 1998.4.22.; 재재산46014-280, 2001.11.20 ; 서면2팀-251, 20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임 부목사가 생활하던 사택의 처분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987(1998.4.22.), 재재산46014-280(2001.11.20.), 서면2팀-251(2006.2.1.)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2008.01.28 회신),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1)
원 제목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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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