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회신일 2007.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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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부대사업 소득이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했다. 양수한 사업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7.05.01 회신),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49)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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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