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6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을 포함함)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기타사업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2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24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9)
원 제목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