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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자회사인 금융기관이 그 행사이익에 관한 주식보상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자회사인 금융기관이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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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5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8)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행사 관련 자회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