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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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0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2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4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5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
기타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2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하는지 물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 등으로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14 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등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5 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16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19 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24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29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30 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32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36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일은 어느 날인가요?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에서 ‘혼인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면 혼인일부터 5년간 각 혼인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37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종합부동산세상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38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에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세무관서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9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42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5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46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48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50 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