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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했다.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소유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회답
법규과-2753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직접 건축하고 소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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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555 (2023.10.31 회신),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7)
- 원 제목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