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부동산납세과-18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2481,202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2481, 2021.06.01.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2481(2021.06.01.)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주택이 대상이며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부동산-2481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745 (2022.06.27 회신),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4)
- 원 제목
-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