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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된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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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25 (2023.10.30 회신),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0)
- 원 제목
-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