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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관계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4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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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040 (<time datetime="2022-07-21">2022.07.21</time> 회신),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1)
- 원 제목
-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