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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18.11.01
신탁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재산을 매수해 소유하고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일정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제외함)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다른 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뒤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를 마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재산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신탁재산은 제외합니다.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다른 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57 (<time datetime="2025-10-31">2025.10.31</time> 회신),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9)
- 원 제목
-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