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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530회신일 2022.07.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08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와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1990

본문(원문)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는 상관없음)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5,2011.02.25.)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청 세법 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첨부하시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동일한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1.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에 대해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을 공제합니다.

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530 (2022.07.08 회신),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68)
원 제목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