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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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000
-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2020.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2020.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2019.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1990.11.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21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4380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0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77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6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981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363 · 2026.04.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4452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