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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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공시가격 판단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연도별로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으로 납부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여부와 초과면적은 지방세법상 구분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배율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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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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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9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