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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하는지 물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 등으로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재산을 취득했다. 해당 재산은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됐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답
부동산납세과-18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
(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
2안)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지 여부.
1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
2안)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의 해석은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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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765 (2025.10.27 회신), "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05)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