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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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2022.03.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42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2016.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008.10.27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54
-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008.03.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2008.02.1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8.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7.10.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2007.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200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007.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2007.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7.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1
- 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나?2007.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2007.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2007.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9
-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2006.1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7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2006.10.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006.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2005.12.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2005.10.2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2005.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4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84 · 2026.04.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76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8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62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68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소유 중인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조합원들별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83 · 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152 · 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313 · 2022.08.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19 · 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326 · 2022.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