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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 또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그 외 공동상속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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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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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회신),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35)
- 원 제목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