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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297회신일 2023.03.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6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297 (2023.03.06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8)
원 제목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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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