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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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7
-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2023.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729
-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2026.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176 · 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1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196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54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453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