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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06회신일 2023.09.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7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주택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337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서면-2019-징세-1699, 2019.8.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 수익금을 구성원이 부담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06 (2023.09.27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3)
원 제목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BR/>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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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