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606
-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