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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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7
-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0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0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91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530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51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1860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39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838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70 · 202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이므로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233 · 2024.0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소유 중인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조합원들별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83 · 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