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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745회신일 2022.10.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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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06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었다. 말소 당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28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06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2)
원 제목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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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