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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109회신일 2024.06.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7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2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23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납세의무자에게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109 (2024.06.17 회신),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34)
원 제목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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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