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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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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주택이 2 이상이고, 그중 1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24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라 함)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중 1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합산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 2 이상이고 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합산주택 각각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비율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3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 (비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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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107 (2024.06.17 회신),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33)
- 원 제목
-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