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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384회신일 2023.06.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0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적용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나)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01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해당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13

본문(원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를 2018.9.14.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384 (2023.06.20 회신),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8)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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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