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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합산배제 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2.까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해당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2.까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해당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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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781 (<time datetime="2026-07-09">2026.07.09</time> 회신),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63)
- 원 제목
-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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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