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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59회신일 2023.03.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3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이 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사실관계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7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들이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및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4.를 참고한다.

1.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을 신고하면 그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1명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959 (2023.03.13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6)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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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