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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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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다. 지방세법상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회답
법규과-37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부속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건물 중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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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965 (2022.12.28 회신),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5)
- 원 제목
-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