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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회답
부동산납세과-18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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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58 (2025.10.31 회신), "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5)
- 원 제목
-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