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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7.10. 이전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2020.7.11. 이후 마쳐졌다.
질의요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7.10. 이전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고 이후 등록을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의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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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530 (2023.04.11 회신), "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5)
- 원 제목
-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