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00회신일 2024.06.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6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해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다.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멸실예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수용보상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018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조합)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위탁자(조합원)가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탁법」제4조에 따라 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 및 신탁원부상의 신탁 설정 내용, 해당 주택의 취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2022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질의사안의 경우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수탁자(조합)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취득하고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합산배제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고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2021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위탁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철거·멸실 전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조합 정관, 신탁원부상 설정 내용과 취득 재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2022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일인 수용보상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000 (2024.06.26 회신),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15)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