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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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2015.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2010.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3
-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009.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
-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2008.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46
-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2008.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202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76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7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95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1941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