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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1074회신일 2022.09.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5449" alt="img7360544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며, 그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회답

법규과-258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과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074 (2022.09.07 회신),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40)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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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