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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286회신일 2026.07.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9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신탁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으로부터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286 (2026.07.09 회신), "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6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