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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자료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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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798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3)
- 원 제목
-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있는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