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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239회신일 2025.10.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31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그 주택을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89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고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의 거주자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 회신),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8)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