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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6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0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65 (<time datetime="2025-12-03">2025.12.03</time> 회신),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69)
원 제목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