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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됐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
(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2. 제2안: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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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08 (<time datetime="2024-07-22">2024.07.22</time> 회신), "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29)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