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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690회신일 2025.1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조합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2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멸실예정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690 (2025.12.29 회신),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69)
원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조합원이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