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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20.2.11. 전에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거주하였다. 2020.2.11. 이후 해당 거주 호실을 임대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9
본문(원문)
’20.2.11. 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거주한 경우로서, ’20.2.11. 이후 거주하던 호실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 호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을 그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11.)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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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462 (2023.06.08 회신),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9)
- 원 제목
-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